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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

운영시간

일반주차 운영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운영시간 24시간 08:30 ~ 19:00 19:00 ~ 익일08:30

주차요금

(단위 : 원)
일반주차 주차요금
구분 배정자
전일
(24시간)
주간
(08:30~19:00)
야간
(19:00~익일08:30)
주차요금 50,000 30,000 20,000

감면범위

(단위 : 원)
감면 주차요금
항목 감면율 전일 주간 야간
장애인 차량 80% 10,000 6,000 2,000
국가유공자 차량
경형 자동차 50% 25,000 15,000 10,000
저공해 차량
서울시다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5.18유공자
임산부 30% 35,000 21,000 14,000
병역명문가 20% 40,000 24,000 16,000
성동구 거주자

 ※ 시행일 : 2024. 10. 1.

주의 및 유의사항

  • 배정시기는 년 1회 정기배정으로 이루어지며, 정기배정 이후 별도의 사용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주차요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우리 공단에 사용 취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주차요금 징수는 분기(3개월) 단위로 선납이며, 납부기한 내 미납자는 별도 통보 없이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산 내 등록된 배정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은 주차 불가합니다.
  • 배정차량은 배정된 구획내 지정시간 및 기간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지정시간외 주차시 무단주차로 주차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되며, 구획외에 주차로 인한 단속건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불가 사유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이용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 기간 중 임시 차량 사용 필요시 반드시 공단에 연락을하여 사전에 등록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신청 접수 후 이용 포기일부터 일할계산 되어 환불됩니다.
  • 제공된 정보인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우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②)
  • 어린이 스쿨존, 공사 등 정책계획에 따라 삭선될 경우 대체구역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문일광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