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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

일반구간 주차 배정

일반구간이란?
  · 거주자우선주차장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한 주차장
표식 방법
  · 주차 구획에 숫자 표시(예시: 04-01)
배정 방식: 대기자 순환 배정
배정 방법: 주차차량 선정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배정
배정 주기: 1년 단위
이용 기간: 7월 ~ 차년도 6월
배정 순서: 배정순서 확인하기
※ 신규차량 유입, 희망 주차장 변경차량 발생 시 우선순위 및 개인 점수에 따라 배정(대기)순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차 방법: 배정 받은 구간 잔여 구획 중 선택 주차
요금 납부: 3개월 단위 4회 선납(분기별)

배정순위

  •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직원(재직자)
  •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배점기준

신청안내
배점항목 세부내용 점수 비고
성동구 거주기간
  • 성동구에 최종 전입 후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0.2
  • 계산식 : 0.2 X 월
기배정자
  • 기배정 받은 개월수에 따라
-1 ~
  • 계산식 : -1 X 월
대기자
  • 신청 후 대기한 개월수에 따라
1 ~
  • 계산식 : 1 X 월


국가 유공자
  • 국가 유공자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
15
  • 국가 유공자 자동차 중 주차불가 표지부착 차량
12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
15
  •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불가 표지부착 차량
12
성동구 다자녀 가족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5
  •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만 해당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5
  • 만 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
5
성동구 노부모 부양 가족
  •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 (배우자 부모 포함)
0.5 ~ 2
  • 계산식 : 0.5 X 명
  • ※ 성동구 거주자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재
저공해 차량
  • 저공해 2, 3종
1
  • 안내사항
    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2020. 4. 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 7조
    (관련내용 바로가기)
친환경 차량
  • 저공해 1종
3
차량 배기량
  •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2
  • 차량 배기량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1

배점기준(2019년 까지)

신청안내
배점항목 세부내용 점수 비고
기배정자
  • 기배정 1회 마다
-3
  • 6개월 단위
    세대 당 1대에 한함
    (단, 주차면수가 여유 있을 경우 예외)
대기자
  • 배정 1회 제외 시
5

일반구간 배정 자동 제외 대상

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취소 시 자동 대기안함 처리(배정참여 제외)
※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대기전환 요청 바랍니다.

일반구간 수시 배정

잔여 구간 발생 시 주차차량 선정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한 고득점 대기자 우선배정

배정불가 차량(주차시설 이용약관 제15조(직권취소))

①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주차장 내 안전, 주차장 질서 혼란 야기로 주차장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장기로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화물차 중 화물 적재 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적재 월 3회 적발 시 배정취소)
6. 부설주차장(민간, 학교, 동 주민센터 등) 사용자 중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미출차 월 3회 적발 시 배정취소)
7. 기타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사, 위험진단, 스쿨존 등 운영 및 정책 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폐쇄(삭선)될 경우 대체 주차장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자동 배정취소 및 보류(대기안함 및 배정참여 제외)로 전환됩니다.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문일광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