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스마트 혁신과 소통으로 구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현수막게시대
주차장위치안내
모바일 메뉴
로고
모바일 검색
모바일 검색 종료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글씨크기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검색
전체메뉴
메뉴 나가기
로그인하여 주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영주차
공영주차
현황
이용안내
-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정기주차 신청
요금감면 대상
배정경쟁률
주차요금사전정산
시간주차 영수증 출력
시간주차 환불 신청
거주자주차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 일반주차
- 지정주차
정기주차 신청
부정주차
- 현황
- 단속안내
- 의견진술이용안내
- 의견진술신청
- 의견진술결과
배정경쟁률
방문주차
방문주차
현황
이용안내
방문주차 신청
차량 등록 및 변경
신청내역 확인 및 취소
환불신청
견인보관
견인차량보관
현황
운영안내
견인요금사전정산
자전거학습
자전거학습
소개
이용안내
안전교실신청
체험교실신청
찾아오시는길
고객참여
고객참여
공지사항
카드뉴스
보도자료
고객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질의응답
전화번호안내
나의정보
나의정보
거주자 · 공영
(정기주차)
- 나의 점수
- 배정 결과
- 배정차량 요금결제 및 영수증출력
- 정기권 환불
- 정기주차 신청(배정참여)
- 신청정보 수정(정기주차)
- 차량변경 및 임시차량 등록
방문주차
(차량·확인)
통합미납내역조회
임차인변경
자동감면 등록(다자녀)
회원관리
(정보수정)
배정자수시모집
빠른안내
로그인
주차장
위치안내
의견진술
자주묻는질문
배정경쟁률
공영주차장
요금결제
거주자주차장
요금결제
미납내역
정기권환불
시간주차환불
구획신설/삭선
사고접수(노외)
단속요청(부정)
저공해차량
원격지원
TOP
퀵메뉴 열기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일반주차
지정주차
정기주차 신청
부정주차
현황
단속안내
의견진술이용안내
의견진술신청
의견진술결과
배정경쟁률
신청 및 배정
Home
거주자주차
이용안내
일반주차
배정안내
일반주차
신청 및 서류안내
배정안내
정보변경 안내
운영안내
주차요금납부안내
환불안내
일반구간 주차 배정
일반구간이란?
· 거주자우선주차장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한 주차장
표식 방법
· 주차 구획에 숫자 표시(예시: 04-01)
배정 방식: 대기자 순환 배정
배정 방법: 주차차량 선정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배정
배정 주기: 1년 단위
이용 기간: 7월 ~ 차년도 6월
배정 순서:
배정순서 확인하기
※ 신규차량 유입, 희망 주차장 변경차량 발생 시 우선순위 및 개인 점수에 따라 배정(대기)순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차 방법: 배정 받은 구간 잔여 구획 중 선택 주차
요금 납부: 3개월 단위 4회 선납(분기별)
배정순위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직원(재직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배점기준
신청안내
배점항목
세부내용
점수
비고
성동구 거주기간
성동구에 최종 전입 후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0.2
계산식 : 0.2 X 월
기배정자
기배정 받은 개월수에 따라
-1 ~
계산식 : -1 X 월
대기자
신청 후 대기한 개월수에 따라
1 ~
계산식 : 1 X 월
가
산
점
국가 유공자
국가 유공자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
15
국가 유공자 자동차 중 주차불가 표지부착 차량
12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
15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불가 표지부착 차량
12
성동구 다자녀 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5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만 해당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5
만 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
5
성동구 노부모 부양 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 (배우자 부모 포함)
0.5 ~ 2
계산식 : 0.5 X 명
※ 성동구 거주자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재
저공해 차량
저공해 2, 3종
1
안내사항
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2020. 4. 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 7조
(관련내용 바로가기)
친환경 차량
저공해 1종
3
차량 배기량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2
차량 배기량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1
배점기준(2019년 까지)
신청안내
배점항목
세부내용
점수
비고
기배정자
기배정 1회 마다
-3
6개월 단위
세대 당 1대에 한함
(단, 주차면수가 여유 있을 경우 예외)
대기자
배정 1회 제외 시
5
일반구간 배정 자동 제외 대상
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취소 시 자동 대기안함 처리(배정참여 제외)
※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대기전환 요청 바랍니다.
일반구간 수시 배정
잔여 구간 발생 시 주차차량 선정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한 고득점 대기자 우선배정
배정불가 차량(주차시설 이용약관 제15조(직권취소))
①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주차장 내 안전, 주차장 질서 혼란 야기로 주차장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장기로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화물차 중 화물 적재 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적재 월 3회 적발 시 배정취소)
6. 부설주차장(민간, 학교, 동 주민센터 등) 사용자 중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미출차 월 3회 적발 시 배정취소)
7. 기타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사, 위험진단, 스쿨존 등 운영 및 정책 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폐쇄(삭선)될 경우 대체 주차장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자동 배정취소 및 보류(대기안함 및 배정참여 제외)로 전환됩니다.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문일광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지침
홈페이지이용약관
주차시설 이용약관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클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