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견인절차
- 대상 : 불법주정차, 부정주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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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통지서 작성내용 : 이상유무표기, 견인보관소 위치, 인수비용 기재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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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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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견인된 차량 반환절차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키오스크 또는 수납처에서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적용일자 2021. 8. 9.)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비고 |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
40,000원 |
30분당 700원 |
단, 1회 보관료 최고한도 500,000원 |
승용 자동차 |
경형 |
40,000원 |
소형 |
45,000원 |
중형 |
50,000원 |
대형 |
60,000원 |
승합 자동차 |
경형 |
40,000원 |
소형 |
60,000원 |
중형 |
80,000원 |
30분당 1,200원 |
대형 |
140,000원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30분당 700원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0,000원 |
6.5톤 이상 ~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
10톤 이상 |
140,000원 |
※ 신용카드, 제로페이, 무통장입금,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반환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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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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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220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