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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절차

견인장 부착(단속직원) > 차량이상 유무 확인 > 차량이동 통지서 부착 > 안전조치 후 차량견인(견인업체) > 견인차량 보관소 입고 > 차량입고알림(문자발송) (보관소직원)
  • 대상 : 불법주정차, 부정주차 차량
  • 차량 이동통지서 작성내용 : 이상유무표기, 견인보관소 위치, 인수비용 기재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불법주정차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견인된 차량 반환절차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키오스크 또는 수납처에서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적용일자 2021. 8. 9.)

구분 견인료 보관료 비고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40,000원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
최고한도
500,000원
승용
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
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30분당
1,200원
대형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신용카드, 제로페이, 무통장입금,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반환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장준호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