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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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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방문주차 이용안내

이용안내

방문주차 소개

방문주차란?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들의 주차공간을 유휴구획이 있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방문주차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간에 따라 운영시간, 주말 및 공휴일 등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구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일반구간 (표식방법: 주차 구획에 흰색 숫자 표시(예시: 04-01))

방문주차 이용안내

- 신청 방법: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수납 구분: 선납제
- 납부 방법: 카드결제(모바일, PC), 제로페이(비플제로페이) 결제(PC전용)
- 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 신청 안내

방문주차 요금 안내
구 분 접 수 이용시간(기간) 이용 요금 요금감면 대상
시간주차 주차 당일 시간: 평일 08:30~19:00
※ 평일·주말 중 일부구간은 24시간 운영
※ 구간에 따라 운영제한
1시간 1,800원 - 다둥이 : 2자녀 이상 50%
- 저공해, 경차 : 50%
- 유공자, 장애인 : 80%
일주차 주차 당일
08:25 ~ 14:00까지
시간: 평일 08:30 ~ 19:00 10,000원 해당 없음
주간주차 이용 전일 또는 당일
08:25부터
※ 단, 당월 1일 사용신청은 전일 예약불가
당일 신청만 가능
- 시간 : 평일 08:30 ~ 19:00
- 기간 : 평일 기준 5일
25,000원 해당 없음
월주차 매월 말일 10시부터 18시까지
(접수시작일 포함 3일간 선착순 접수)
※ 단, 매월 말일 접수시작일이 휴일(토·일) 및 공휴일일 경우 마지막주 마지막 영업일(평일)이 접수시작일이 됩니다.
- 시간 : 평일 08:30 ~ 19:00
- 기간 : 1일 ~ 말일
50,000원 해당 없음

2024년 월주차(방문주차) 신청 일정

2024년 월주차(방문주차) 신청 일정
이용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작일시 12.29
(금)
10:00
1.31
(수)
10:00
2.29
(목)
10:00
3.29
(금)
10:00
4.30
(화)
10:00
5.31
(금)
10:00
6.28
(금)
10:00
7.31
(수)
10:00
8.30
(금)
10:00
9.30
(월)
10:00
10.31
(목)
10:00
11.29(금)
10:00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프리파킹 소개

프리파킹이란?
성동구 관내 택배, 점검(A/S) 목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경우 한 구간 3시간 이내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리파킹 이용안내
운영구간 :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반구간 (표식방법 : 주차 구획에 흰색 숫자 표시(예시 : 04-01))
신청대상 : 관내 택배, 점검(A/S) 차량
모집인원 : 10대
이용시간 : 평일 08:30 ~ 19:00 (주말, 공휴일 주차불가)
신청방법 : 유선접수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발생
신청서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 증빙사진(택배, 점검(A/S) 차량)
이용조건 : 전체 구간 이용 ※ 한 구간에서 3시간 이상 지속 주차금지

신청불가 대상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차량
주차장 운영 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 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
버스, 승합(16인승 이상), 화물차(1.4톤 이상)
특수자동차,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카 등), 건설기계

주의 및 유의사항 안내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방문주차 신청구간 내 지정시간 및 기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방문주차 신청이전 부정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스티커를 차량에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거로 견인될 시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견인대상 스티커 부착된 차량은 방문주차 등록 후 신청한 이용시간 내에도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으로써 주차된 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 ②)
신청한 차량이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 기간 중 임시 차량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전에 등록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이아름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