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스마트 혁신과 소통으로 구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현수막게시대
주차장위치안내
모바일 메뉴
로고
모바일 검색
모바일 검색 종료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글씨크기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검색
전체메뉴
메뉴 나가기
로그인하여 주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영주차
공영주차
현황
이용안내
-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정기주차 신청
요금감면 대상
배정경쟁률
주차요금사전정산
거주자주차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 일반주차
- 지정주차
정기주차 신청
부정주차
- 현황
- 단속안내
- 의견진술이용안내
- 의견진술신청
- 의견진술결과
배정경쟁률
방문주차
방문주차
현황
이용안내
방문주차 신청
차량 등록 및 변경
예약 확인 및 취소
환불신청
견인보관
견인차량보관
현황
운영안내
견인요금사전정산
자전거학습
자전거학습
소개
이용안내
안전교실신청
체험교실신청
찾아오시는길
고객참여
고객참여
공지사항
카드뉴스
보도자료
고객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질의응답
전화번호안내
나의정보
나의정보
거주자 · 공영
(정기주차)
- 나의 점수
- 배정 결과
- 배정차량 요금결제 및 영수증출력
- 정기권 환불
- 정기주차 신청(배정참여)
- 신청정보 수정(정기주차)
- 차량변경 및 임시차량 등록
방문주차
(차량·확인)
통합미납내역조회
임차인변경
자동감면 등록(다자녀)
회원관리
(정보수정)
배정자수시모집
빠른안내
로그인
주차장
위치안내
의견진술
자주묻는질문
배정경쟁률
공영주차장
요금결제
거주자주차장
요금결제
미납내역
정기권환불
시간주차환불
구획신설/삭선
사고접수(노외)
단속요청(부정)
저공해차량
원격지원
TOP
퀵메뉴 열기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일반주차
지정주차
정기주차 신청
부정주차
현황
단속안내
의견진술이용안내
의견진술신청
의견진술결과
배정경쟁률
지정주차
Home
거주자주차
이용안내
지정주차
이용안내
지정주차
이용안내
주차요금납부안내
환불안내
지정주차란?
대문 앞, 점포 앞에 주차 구획을 설치 후 개인 주차장 형식으로 운영
표식 방법
주차 구획에 숫자 표시 (예시: 대문 01-02-03 / 점포 01-02-03)
배정절차
※ 설치조건 미 부합 시 승인불가
※ 접수경로: 고객참여(상단 페이지) → 고객참여마당 → 구획 신설/삭선 → 로그인 후 접수
☞ 바로가기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일반주차 운영시간
구분
전일
주차요금
비고
운영시간
24시간
50,000
납부단위: 분기(3개월)
이용자격
주민등록상 성동구 관내 거주자 (1가구 1차량)
성동구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1사업장 1차량)
구획 설치조건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동의
주차 구획 설치 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도로폭 6m이상 확보)
인근 교차로 및 입출구 2m이상 확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소방도로폭 4m이상 확보
소화시설 주변 5m이상 확보
구획 관리
주차구획 청소 및 환경: 사용자
※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차량이외의 물건은 적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 구획선: 공단
이용제외차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및 1.5톤 이상의 화물차량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목적 외 사용자(물건적재 등)
부정주차 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자
주의 및 유의사항
지정구획은 개인이 사용 관리하는 구획으로 주차요금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방문(손님) 등으로 잠시 주차를 허용한 차량은 주차 가능
단, 허락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공단으로 연락하면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조치)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불가 사유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신청 접수 후 이용 포기일로부터 일할 계산 되어 환불됩니다.
제공된 정보인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산 내 등록된 배정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은 주차 불가합니다.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우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②)
신설(도색) 승인 완료자 증빙서류 안내
차량등록증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문(점포) 앞 전용 지정구획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설(도색) 승인 완료자는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자(미승인자)는 접수 순번대로 현장 방문 후 신설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안병권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지침
홈페이지이용약관
주차시설 이용약관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클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