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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거주자주차 이용안내 지정주차 이용안내

지정주차

지정주차란?
  • 대문 앞, 점포 앞에 주차 구획을 설치 후 개인 주차장 형식으로 운영
표식 방법
  • 주차 구획에 숫자 표시 (예시: 대문 01-02-03 / 점포 01-02-03)

배정절차

※ 설치조건 미 부합 시 승인불가
※ 접수경로: 고객참여(상단 페이지) → 고객참여마당 → 구획 신설/삭선 → 로그인 후 접수 ☞ 바로가기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일반주차 운영시간
구분 전일 주차요금 비고
운영시간 24시간 50,000 납부단위: 분기(3개월)

이용자격

  • 주민등록상 성동구 관내 거주자 (1가구 1차량)
  • 성동구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1사업장 1차량)

구획 설치조건

  •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동의
  • 주차 구획 설치 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도로폭 6m이상 확보)
  • 인근 교차로 및 입출구 2m이상 확보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소방도로폭 4m이상 확보
  • 소화시설 주변 5m이상 확보

구획 관리

  • 주차구획 청소 및 환경: 사용자
    ※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차량이외의 물건은 적치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구획선: 공단

이용제외차량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및 1.5톤 이상의 화물차량
  •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목적 외 사용자(물건적재 등)
  • 부정주차 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자

주의 및 유의사항

  • 지정구획은 개인이 사용 관리하는 구획으로 주차요금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방문(손님) 등으로 잠시 주차를 허용한 차량은 주차 가능
    단, 허락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공단으로 연락하면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조치)
  •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불가 사유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신청 접수 후 이용 포기일로부터 일할 계산 되어 환불됩니다.
  • 제공된 정보인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 내 등록된 배정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은 주차 불가합니다.
  •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우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②)

신설(도색) 승인 완료자 증빙서류 안내

  • 차량등록증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대문(점포) 앞 전용 지정구획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 신설(도색) 승인 완료자는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자(미승인자)는 접수 순번대로 현장 방문 후 신설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안병권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