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계기관 공문서 협조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3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4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병원 내원 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
5 |
「장애인 복지법」에의한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유공자 증명서, 복지카드 |
6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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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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