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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신청안내

Home 공영주차 이용안내 노외주차장 신청안내

노외주차장

신청방법

신청절차 (홈페이지)
  1. 사용자
    1.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4. 신청완료
  2. 담당자
    1. 서류검증
    2. 대기완료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배정참여 대상 신규접수 마감 배정발표 배정방식 배정 기간 비고
공영노외주차장
  • 현 배정 차량
  • 기존 대기 차량
  • 신규 신청 차량

※ 서류승인 완료자

  • 4월 말
  • 5월 중
  • 1년 단위 순환 배정
  • 7월~차년도 6월
  • 체육 공원 및 시간 전용 주차장 등 제외
접수마감일(4월말) 이후 신규신청 차량은 정기배정 확정기간(5월~6월) 배정참여가 불가하며, 7월 이후 배정취소 차량 발생에 대한 수시모집 배정참여 또는 차년도 정기배정 참여 가능
※ 배정기간 이후에는 순환배정 대기자로 자동 전환되어 고객님 차량 점수에 따라 희망 주차장
재배정 또는 제외(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을 통한 주차장 신청은 1회 원칙이며, 가입한 신청내역은 담당자 검증을 통해 대기자가 됩니다.
  • 회원가입 시 필수 증빙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킹 미 처리시 공단에서 수집 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자동 삭제 처리 되어 신청단계에 머물러 배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 미비시 검증 불가 상태로 대기 전환이 불가하오니 해당 서류 확인 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 주차장/구간 변경 및 가산점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 즉시 적용 불가하며, 다음 배정시 적용됩니다.
    ※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공지사항 별도 게시

신청자격

- 성동구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성동구 사업자: 사업장 1차량
  •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신청불가

  • 1.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 2. 특수자동차(길이 6m 초과),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카 포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 특수자동차 중에 길이 6m 이하 차량은 공영 평면 주차장에 제한하여 신청 가능
  • 3. 대형 자동차(차량길이 6m 이상)는 대형차 구획이 있는 공영(평면)주차장에 신청 가능 ※ 이외 주차장 신청불가
  • 4.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5.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6.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7.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 8. 성동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증빙서류

■ 꼭 읽어주세요
증빙서류 중 기본 필수 서류는 꼭 제출(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기본 필수 서류 제출 누락시 검증 및 승인을 진행할 수 없으며, 대기자 전환이 불가하여 배정에서 자동 제외됨을 안내 드립니다.
증빙서류
구분 해당항목 증빙서류 비고
차량정보 모든차량
※ 기본 필수서류
  • 차량등록증 앞면 (길이, 높이,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
※ 타인 명의 차량시 추가 필수서류
  • 가족 명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가족 해당
  •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 렌트/리스: 차량 계약서
제출 용도: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감면 여부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 친환경 1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
    (차량번호, 등급 내용포함)
  •    (검색: 내차 저공해 확인)
    ※ 해당 서류 중 1부 선택
제출 용도: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 안내사항
    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2020. 4. 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 7조
    (관련내용 바로가기)

  • 인적정보 성동구 거주자
    ※ 기본 필수서류 
    •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성동구 연속 거주기간 확인)
    제출 용도 : 특별 가산점 적용 여부
    성동구 소재 외국인
    ※ 기본 필수서류 
    • 신청인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 거소증(앞,뒤)
      (성동구 연속 거주기간 확인)
    성동구 거주자 중
    만 18세 이하 다자녀 가족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성동구 동일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 서류가 아니므로 등본 제출 바랍니다.
    제출 용도 : 특별 가산점 적용 여부
    성동구 거주자 중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성동구 동일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 서류가 아니므로 등본 제출 바랍니다.
    성동구내 사업자
    ※ 기본 필수서류 
    • 사업자 등록증
      - 2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3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2순위 적용가능
    제출 용도: 우선순위 결정 여부
    성동구내 재직자
    ※ 기본 필수서류 
    • 사업자 등록증
      - 2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3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2순위 적용가능
    • 재직증명서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 유공자증 / 복지카드 사본
    •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추가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확인)
    제출 용도: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보훈보상 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출용도: 요금감면 여부
    서울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
    (막내 만 18세 이하)
    •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제출용도: 요금감면 여부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 병역명문가증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경우 추가 제출)
    제출용도: 요금감면 여부
    ※ 예우 대상자 가족의 범위: 대상자 부모, 배우자, 자녀
    ※ 2021. 12. 30. 시행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오망록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