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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된 의견진술기간까지(15일이내)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자정보 변경기간 (1차 미납기간 납부기한) 이내 미신청시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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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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