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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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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정기주차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시간에 대한 용어 1. 전일 정기권: 배정받은 기간 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24시간 종일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정기권
2. 주간 정기권: 배정받은 기간 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주간시간(08:30~19:00)에만 주차할 수 있는 정기권
3. 야간 월정기권: 배정받은 기간 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야간시간(19:00~다음 날08:30)에만 주차할 수 있는 정기권
4. 이용 개시일: 홈페이지에서 주차장 신청 후 정기권 배정을 통보 받고 주차요금을 선불로 납부한 차량의 사용가능 시점(이용기간의 시작일)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주차장 정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은 운영 또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본 이용약관 부칙에 표기된 방법 및 시행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정기 주차 운영 주차장)
[홈페이지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참조]
제6조(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정기권은 성동구 관내 거주자, 사업자, 재직자만 신청 가능이 원칙입니다.
② 공단에서 운영하는 정기권은 공단 홈페이지로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아이디별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기존 신청차량 상태 값이 보류상태 제외)
③ 1인 또는 1사업장 1차량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러 대 차량을 보유할 경우에도 1대만 신청가능 합니다.
④ 우선순위 기준 1.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3.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⑤ 신청불가 차량 1.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2. 특수자동차(길이 6m 초과),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카 포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 특수자동차 중에 길이 6m 이하 차량은 공영 평면 주차장에 제한하여 신청 가능
3. 대형 자동차(차량길이 6m 이상)는 대형차 구획이 있는 공영(평면)주차장에 신청 가능
※ 이외 주차장 신청불가
4.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5.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6.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7.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8. 성동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제7조(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① 순환배정 주차(공영노외, 거주자우선주차) 1. 배정주기: 연 1회
2. 이용기간
- 정기배정: 당해연도 7월 ~ 다음년도 6월(1년)
- 수시배정: 배정시작일 ~ 정기배정 종료일
3. 이용시간
- 전일시간: 24시간
- 주간시간: 08:30 ~ 19:00
- 야간시간: 19:00~ 익일 08:30
② 지정주차 1. 이용기간: 배정시작일 ~ 본인 이용종료일
2. 이용시간: 24시간
③ 공영노상 주차 공영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입니다
④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야간 주차 1. 배정주기: 연 1회 2. 이용기간 - 정기배정: 당해 연도 7월 ~ 다음년도 6월(1년)
- 수시배정: 배정시작일 ~ 정기배정 종료일
제8조(이용요금)
주차 구획 사용 요금은 주차시설 이용약관 [별표3] 주차요금표의 규정된 급지에 따라 주차장 정기권 요금으로 정하고, [별표4] 에 의거 요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9조(배점기준, 가점대상)
① 배정 점수 기준표: 주차시설 이용약관 [별표2]
② 배정순서: 주차시설 이용약관 [별표3]
제10조(주차장 운영기준)
① 순환배정 주차 1.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일반 및 경차구획)
- 공영노외주차장(건물 및 평면식)
2. 우선순위
-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3. 배정확정
- 주차시설 이용약관 [별표2] 배정 점수 기준표에 의거 [별표3] 배정순서의 우선순위 고득점자 순서로 전산을 통해 배정자를 확정합니다.
- 대형차 구획이 포함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 규격에 맞는 차량을 분리하여 배정합니다.
(분리 기준: 승용차, 대형차(길이 6m 초과)
(승용차 구획: 차량길이 6m 미만, 대형차 구획: 차량길이 6m 이상)
- 대형차 구획의 대형 자동차는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상황 등에 따라 차량길이별 구획수를 차등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차장 운영 특성에 따라 특별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정된 차량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배정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미배정된 차량의 경우 대체 주차장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유 주차장과 병행하는 주차장의 경우 배정구획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주차 1. 주차장 설치 기준
- 주차장 앞 건물주 또는 점포주, 거주민 동의
- 주차 구획 설치 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 (도로 폭 6m이상 확보)
- 인근 교차로 및 입・출구 2m이상 확보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소방도로 폭 4m이상 확보
- 소화시설 주변 5m이상 확보
- 전봇대 주변 2m이상 확보
2. 지정주차는 배정시작일 부터 본인 이용종료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만 가능합니다.
3. 지정구획으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차량의 지정된 구획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반, 경차 구획에 주차 할 경우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될 수 있으니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준수에 따른 단속 및 견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4. 지정구획 미납으로 배정취소 될 경우 이용시작일로부터 동별 순차적 단속 및 삭선이 시행되며, 단속 및 삭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삭선 시 재 지정 불가
5. 지정구획은 개인주차장 형식 운영으로 본인 동의에 따라 타인차량 주차를 허용한 바, 요금감면 혜택이 불가합니다.
6. 차량 이외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사용자 본인이 주차구획 청결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7. 주차장 미사용 시간은 공유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미사용 시간 선택
③ 공영노상 주차
공영 노상주차장 특성상 주차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주차 위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주차장 정기권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주차 이용수요 증가
2. 만차로 인한 주차장 밖 대기차량 발생
3. 기타 민원과 관련된 사항
⑤ 배정방식에 대한 용어 1. 순환배정: 연1회(7월) 순환방식으로 배정을 진행하며, 공정한 배정을 위하여 지정된 신청마감일까지(4월 중)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상자 중 주차시설 이용약관 [별표1] 「주차차량 신청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리자 승인이 완료된 자를 배정참여자로 지정함. 주차시설 이용약관 [별표2] 「주차차량 선정 배정 점수 기준표」에 의거 [별표3] 「주차차량 선정 배정순서」의 우선순위 고득점자 순서로 전산을 통해 배정확정 후 주차장 정기권을 제공
2. 지정주차: 주차장 설치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자 승인 후 주차장 정기권을 제공
⑥ 주차장 신청 상태에 대한 용어 1. 신청자: 주차장 정기권을 희망하여 신청한 자
2. 검증자: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하고, 관리자로부터 승인이 진행 중인 자
3. 대기자: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후 서류심사 합격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 자 또는 선착순 및 순환배정 경쟁에서 후 순위로 밀려 배정받지 못한 자
4. 보류자: 정기권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자격 부적합으로 관리자에 의해 취소된 자 또는 신청자, 대기자, 배정자 중 이용 의사가 없어져 철회한 자
5. 배정자: 본 약관에 동의하여 정기권을 신청‧결제 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⑦ 주차장 신청일 및 전입일에 대한 용어 1. 신청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원하는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일자
2. 전입일: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성동구 마지막 전입일
⑧ 신청가능 차량 기준에 대한 용어 1. 개인차량: 본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
2. 사업자차량: 사업자(법인, 개인)명의 및 사업자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
3. 가족차량: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표기되는 직계가족의 차량 또는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직계가족의 차량
제11조(감면 및 가점대상)
① 인적감면 대상자 중 사업자차량(차량명의가 사업자명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본인 외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사업자차량 중 장애인표지판 발급 조건은 차량 개조 시 발급이 가능한 바, 비장애인이 운전할 수 없는 차량으로 간주하여 감면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또한 렌트, 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자가 이용자‘본인’일 경우 인적 감면을 적용합니다.
② 증빙서류는 등록시점 이전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고유식별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되어있지 않은 경우)공단에서 수집 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자동 삭제되어 신청 단계에 머물러 대기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⑤ 증빙서류 허위등록 시 해당 주차장 정기권 취소 및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⑥ 감면 및 가점대상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마감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며 기한 경과 시 감면 및 가점대상이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요금 감면, 배정탈락 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감면 자격 상실 시 공단으로 즉시 자진신고 및 감면 제외요청을 해주셔야하며, 미신고자의 경우 추후 자격상실 확인 시 상실 시점부터 주차요금은 소급 징수 됩니다.
⑧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일자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됩니다.
제12조(이용요금의 납부)
① 주차요금은 주차시설 이용약관 [별표3] 주차요금표의 규정된 급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정합니다.
② 승용차 기준 초과 차량의 대형 자동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호1항에 의거 승용차 기준 점용구획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③ 주차요금은 선납제로 정해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일 경과 후 배정취소 및 보류(대기안함 및 배정참여제외)로 처리됩니다.
④ 납부 기한일 경과 후 배정이 취소된 차량은 취소일로부터 즉시 출차하여야 하며, 미출차 시 공영주차 시간주차 요금 부과,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⑤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취소 차량이 다시 배정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대기전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이용변경 및 취소
제13조(이용변경)
① 차량변경: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기존차량 주차장 출차 이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변경 신청 및 신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고 관리자의 승인 및 등록 알림톡(문자)를 받으신 후 주차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타인명의 추가서류: 1. 리스명의: 리스계약서
2. 가족명의(직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② 임시차량: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기간 중 임시차량으로 주차 필요시 기존 차량 주차장 출차 이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임시차량 신청 및 수리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승인 및 등록 알림톡(문자)를 받으신 후 주차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③ 가산점 1. 증빙서류는 등록시점 이전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2.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가산점 적용은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적용됩니다.
제14조(이용요금의 반환)
①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주차요금을 환불합니다.
② 이용 개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7항, 제4조의2 6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환불을 원할 경우 이용 종료일 이전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종료일 이후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제15조(직권취소)
①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주차장 내 안전, 주차장 질서 혼란 야기로 주차장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장기로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화물차 중 화물 적재 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적재 월 3회 적발 시 배정취소)
6. 부설주차장(민간, 학교, 주민센터 등) 사용자 중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
(미출차 3회 적발 시 배정취소)
7. 기타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공사, 위험진단, 스쿨존 등 운영 및 정책 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폐쇄(삭선)될 경우 대체 주차장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자동 배정취소 및 보류(대기안함 및 배정참여 제외)로 전환됩니다.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장(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6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법 제10조의2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으로써 주차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흠집 또는 기타 문제 발생을 공단에 배상‧처리를 요구하실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 조사를 합니다.
③ 공단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배상처리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① 주차장 정기권은 타인(가족포함)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주차장 정기권 배정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시 문자 등으로 연락하므로 연락처는 항상 최신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미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③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공단 상황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차량은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일반구획, 경차구획, 지정구획,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등 전용구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습적 부정사용 시 계도 후 배정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차내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이탈 시 반드시 차문을 잠가야 합니다. 차량내의 귀중품은 분실, 도난 시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⑦ 주차장내에 이륜차 주차는 불가합니다.
제18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효력발생 시점 7일전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 조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을 신청합니다.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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