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정기주차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시간에 대한 용어
- • 전일 정기권: 배정받은 기간 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24시간 종일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정기권
- • 주간 정기권: 배정받은 기간 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주간시간(08:30~19:00)에만 주차할 수 있는 정기권
- • 야간 정기권: 배정받은 기간 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야간시간(19:00~이튿날08:30)에만 주차할 수 있는 정기권
- • 이용 개시일: 홈페이지에서 주차장 신청 후 정기권 배정을 통보 받고 주차요금을 선불로 납부한 차량의 사용가능 시점(이용기간의 시작일)
② 배정방식 대한 용어
- 순환배정: 년1회(7월) 순환방식으로 배정을 진행하며, 공정한 배정을 위하여 지정된 신청마감일(4월 중)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된 차량에 한하여 배정참여자로 지정함, 배정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으로 구획수 만큼 전산을 통해 추첨후 배정 자에게 주차장 정기권을 제공
③ 주차장 신청상태에 대한 용어
- • 신청자: 주차장 정기권을 희망하여 신청한 자
- • 검증자: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하고, 관리자로부터 승인이 진행 중인 자
- • 보류자: 주차장 정기권 이용을 희망하여 해당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자격 부적합으로 관리자에 의해 신청 취소된 자 또는 주차장 정기권 신청자, 대기자, 배정자 중 이용 의사가 없어져 철회한 자
- • 대기자: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후 서류심사 합격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 자 또는 선착순 및 순환배정 경쟁에서 후 순위로 밀려 배정받지 못한 자
-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여 정기권을 신청‧결제 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④ 주차장 신청일 및 전입 일에 대한 용어
- • 신청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원하는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일자
- • 전입일: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성동구 마지막 전입일
⑤ 신청가능 차량 기준에 대한 용어
- • 개인차량: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 • 사업자차량: 사업자(법인, 개인)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 • 가족차량: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표기되는 가족의 차량 또는 주차장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주차장 정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공단은 운영 또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본 이용약관 부칙에 표기된 방법 및 시행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 본 약관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정기 주차 운영 주차장) [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참조]
제6조(신청자격)
- ① 신청자격: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정기권은 성동구 관내 거주자, 사업자, 재직자만 신청가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공단에서 운영하는 정기권은 공단 홈페이지로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아이디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기존 신청차량 상태 값이 보류상태 제외)
-
③ 1인 또는 1사업장 1차량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러 대 차량을 보유할 경우에도 1대만 신청가능 합니다.
-
④ 신청자격 기준
-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타 지역 거주 또는 신청자와 차량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⑤ 신청불가 차량
- 버스, 승합(16인승 이상) 화물차(1.4톤 이상)
-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 공단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제7조(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ㅇ주차장 정기권 사용
- - 정기배정: 7월~차기년도 6월까지 1년 동안 지정받은 주차장 이용
- - 수시배정: 배정받은 날로부터 정기배정 이용종료 기준일 까지 이용 ※ 예시 9.25.~다음 년도 6.30.
- ※ 예시: 3.25~6월, 11.5~12월
ㅇ일반구획 주차
-
① 1년 단위(7월~다음 년도 6월)로 순환배정이 진행되며,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주간(08:30~19:00),
야간(19:00~다음 날08:30)으로 3가지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된 차량은 공영주차장 배정참여에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중복 배정 불가)
ㅇ지정구획 주차
- ① 이용기간은 지정구획 신설일 부터 이용포기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만 가능합니다. 주간, 야간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② 지정구획으로 등록된 차량은 지정된 구획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구획에 주차 할 경우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이 될 수 있으니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준수에 따른 단속 및 견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③ 지정구획은 개인 주차장 형식 운영으로 할인이 불가하며, 주차구획 청결 유지 및 차량이외의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④ 지정구획 미납으로 배정취소 될 경우 이용 시 작일부터 동별 순차적 단속 및 삭선이 시행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준수에 따른 단속 및 삭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미납으로 삭선 시 재신 설 불가)
- ⑤ 공사, 스쿨존 등 정책계획에 따라 삭선 될 경우 대체구획을 제공 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8조(이용요금)
-
① 주차 구획 사용 요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의
[별표1]
에 규정된 급지에 따라 주차장 정기권 요금으로 정하고, 해당 조례 제7조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감면사항 참조]
-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의
[별표1]
에 따라 주차요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배점기준: 가점대상)[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신청 및 배정 참조]
제10조(배점 및 배정기준)
-
•배점기준: 신청차량별『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의2
[별표2]
에 의거 증빙서류 합산한 점수
- (예: 20점(거주기간 12점+ 배기량 1000cc 미만 3점+18세 미만 자녀 2명 5점)
- •배정기준
- - 1차: 1순위+1지망+전일 우선배정
- - 2차: 1차 배정 후 잔여구획 발생 시 순차적 배정
제11조(감면 및 가점대상)
- ① 감면 및 가점대상자는 일반구획만 해당 되며, 신청 시 감면/가점자격을 올바르게 선택 및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해주셔야 감면 및 가점혜택이 적용됩니다.(지정주차 가점 및 할인 대상 제외)
- ※사업자(법인, 개인)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의상자, 5.18민주유공부상자 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을 기준으로 한 감면 및 가점사항(경차, 저공해자동차)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법인, 개인), 재직자차량은 거주기간, 노부모, 다자녀 가점혜택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 ② 증빙서류는 등록시점(발급시점)부터 3개월 이전 서류만 인정됩니다.
-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④ 고유식별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 처리시 공단에서 수집 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자동 삭제되어 신청 단계에 머물러 대기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 ⑤ 증빙서류 허위등록 시 해당 주차장 정기권 취소 및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⑥ 감면 및 가점대상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마감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며 기한 경과 시 감면 및 가점대상이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요금 감면, 배정탈락 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⑦ 할인내역 변경 시 공단으로 즉시 할인적용 및 할인제외요청을 해주셔야하며, 장애 및 국가유공 대상자 사망, 명의변경 등 기 할인내역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확인 시 할인폐지 시점부터 주차요금은 추가징수 됩니다.
제12조(이용요금의 납부)
- ① 주차장 정기권 이용요금은 분기별 선납이며, 납부기한 내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ISP),공단에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결제일이 경과되면 배정취소처리 되며, 취소일로 부터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이용변경 및 취소
제13조(이용변경)
- ①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신규차량매입에 따른 본인소유차량일 경우는 홈페이지 신규차량등록증 붙임 후 관리자 요청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리스차량 이용 시: 리스(렌트) 이용확인서 추가 제출
- ② 이용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 기간 중 임시 차량 사용 필요시 공단에 연락을 하여 사전에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14조(이용요금의 반환)
- ①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 ② 이용 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주 목요일(화요일까지 제출자) 환불 가능합니다. 개시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서 접수 후 이용 포기일 부터 일할계산 되어 환불됩니다.
제15조(직권취소)
- ①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점검 실시)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주차장 정기권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 -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
-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 기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공사, 스쿨존 등 정책계획에 따라 삭선 될 경우 대체구획을 제공 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④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자동 배정취소 및 보류(배정참여 제외)로 전환됩니다.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6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 ① 주차장법 제10조의②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으로써 주차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공단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배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 ① 주차장 정기권은 타인(가족포함)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주차장 정기권 배정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시 문자 등으로 연락하므로 연락처는 항상 최신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미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 ③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공단 상황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차량은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일반구획, 경차구획, 지정구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습적 부정사용 시 계도 후 배정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⑤ 차내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이탈 시 반드시 차문을 잠가야 합니다. 차량내의 귀중품은 분실, 도난 시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⑦ 주차장내에 이륜차 주차는 불가합니다.
제18조(기타)
-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릅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1년 4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 효력발생 시점 7일전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약관 조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