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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80을 감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써 길이 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인 차량)
저공해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차량출고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며, 증명서 및 발급번호를 받은 차량, 일반차량등의 LPG차량 변경등은 해당되지 않음)
안내사항
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2020. 4. 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 7조
(관련내용 바로가기)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서울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경우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
임산부
시간주차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월주차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100분의 20을 감면
병역명문가(성동구 거주자 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예우 대상자 가족의 경우 대상자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노외 4개소(마장축산물시장서문, 마장축산물시장(525번지),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노상 4개소(마장축산물시장북문, 마장축산물시장남문, 한전변전소뒤, 대형버스)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유아영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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