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스마트 혁신과 소통으로 구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현수막게시대
주차장위치안내
모바일 메뉴
로고
모바일 검색
모바일 검색 종료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글씨크기
글자 확대
글자 축소
검색
전체메뉴
메뉴 나가기
로그인하여 주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영주차
공영주차
현황
이용안내
-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정기주차 신청
요금감면 대상
배정경쟁률
주차요금사전정산
시간주차 영수증 출력
시간주차 환불 신청
거주자주차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 일반주차
- 지정주차
정기주차 신청
부정주차
- 현황
- 단속안내
- 의견진술이용안내
- 의견진술신청
- 의견진술결과
배정경쟁률
방문주차
방문주차
현황
이용안내
방문주차 신청
차량 등록 및 변경
신청내역 확인 및 취소
환불신청
견인보관
견인차량보관
현황
운영안내
견인요금사전정산
자전거학습
자전거학습
소개
이용안내
안전교실신청
체험교실신청
찾아오시는길
고객참여
고객참여
공지사항
카드뉴스
보도자료
고객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질의응답
전화번호안내
나의정보
나의정보
거주자 · 공영
(정기주차)
- 나의 점수
- 배정 결과
- 배정차량 요금결제 및 영수증출력
- 정기권 환불
- 정기주차 신청(배정참여)
- 신청정보 수정(정기주차)
- 차량변경 및 임시차량 등록
방문주차
(차량·확인)
통합미납내역조회
임차인변경
자동감면 등록(다자녀)
회원관리
(정보수정)
배정자수시모집
빠른안내
로그인
주차장
위치안내
의견진술
자주묻는질문
배정경쟁률
공영주차장
요금결제
거주자주차장
요금결제
미납내역
정기권환불
시간주차환불
구획신설/삭선
사고접수(노외)
단속요청(부정)
저공해차량
원격지원
TOP
퀵메뉴 열기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일반주차
지정주차
정기주차 신청
부정주차
현황
단속안내
의견진술이용안내
의견진술신청
의견진술결과
배정경쟁률
신청 및 배정
Home
거주자주차
이용안내
일반주차
신청안내
일반주차
신청 및 서류안내
배정안내
정보변경 안내
운영안내
주차요금납부안내
환불안내
신청방법
신청절차 (홈페이지)
이용자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류검증
대기완료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배정참여 대상
신규접수 마감
배정발표
배정방식
배정 기간
비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현 배정 차량
기존 대기 차량
신규 신청 차량
※ 서류승인 완료자
4월 말
5월 중
1년 단위 순환 배정
7월~차년도 6월
대문 및 점포구획 제외
접수마감일(4월말) 이후 신규신청 차량은 정기배정 확정기간(5월~6월) 배정참여가 불가하며, 7월 이후 배정취소 차량 발생에 대한 수시모집 배정참여 또는 차년도 정기배정 참여 가능
※ 배정기간 이후에는 순환배정 대기자로 자동 전환되어 고객님 차량 점수에 따라 희망 주차장
재배정 또는 제외(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회원가입을 통한 주차장 신청은 1회 원칙이며, 가입한 신청내역은 담당자 검증을 통해 대기자가 됩니다.
회원가입 시 필수 증빙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킹 미 처리시 공단에서 수집 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자동 삭제 처리 되어 신청단계에 머물러 배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미비시 검증 불가 상태로 대기 전환이 불가하오니 해당 서류 확인 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 주차장/구간 변경 및 가산점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 즉시 적용 불가하며, 다음 배정시 적용됩니다.
※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공지사항 별도 게시
신청자격
- 성동구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성동구 사업자: 사업장 1차량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직원(재직자)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신청불가
1.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2. 특수자동차(길이 6m 초과),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카 포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 특수자동차 중에 길이 6m 이하 차량은 공영 평면 주차장에 제한하여 신청 가능
3. 대형 자동차(차량길이 6m 이상)는 대형차 구획이 있는 공영(평면)주차장에 신청 가능 ※ 이외 주차장 신청불가
4.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5.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6.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7.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8. 성동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증빙서류
■ 꼭 읽어주세요
증빙서류 중 기본 필수 서류는 꼭 제출(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기본 필수 서류 제출 누락시 검증 및 승인을 진행할 수 없으며, 대기자 전환이 불가하여 배정에서 자동 제외됨을 안내 드립니다.
증빙서류
구분
해당항목
증빙서류
비고
차량정보
모든차량
※ 기본 필수서류
차량등록증 앞면 (길이, 높이,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
※ 타인 명의 차량시 추가 필수서류
가족 명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가족 해당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렌트/리스: 차량 계약서
제출 용도: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친환경 1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
(차량번호, 등급 내용포함)
(검색: 내차 저공해 확인)
※ 해당 서류 중 1부 선택
제출 용도: 특별 가산점 적용 여부
안내사항
저공해 차량 중 경유 자동차는 혜택 종료(2020. 4. 3.)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2조, 7조
(관련내용 바로가기)
인적정보
성동구 거주자
※ 기본 필수서류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성동구 연속 거주기간 확인)
제출 용도: 특별 가산점 적용 여부
성동구 소재 외국인
※ 기본 필수서류
신청인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거소증(앞,뒤)
(성동구 연속 거주기간 확인)
성동구 거주자 중
만 18세 이하 다자녀 가족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성동구 동일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 서류가 아니므로 등본 제출 바랍니다.
성동구 거주자 중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성동구 동일세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 서류가 아니므로 등본 제출 바랍니다.
성동구내 사업자
※ 기본 필수서류
사업자 등록증
- 2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3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2순위 적용가능
제출 용도: 우선순위 결정 여부
성동구내 재직자
※ 기본 필수서류
사업자 등록증
- 2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3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2순위 적용가능
재직증명서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유공자증 / 복지카드 사본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추가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확인)
제출 용도: 특별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출용도: 요금감면 여부
감면대상
정기주차 신청 감면대상
대상
사용자
할인대상기준
감면율
장애인
본인차량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80%
보호자 차량(장애인과 동일세대)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80%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써 길이 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인 차량)
50%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50%
성동구 거주자
본인
전일(24시간) 이용자
20%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문일광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지침
홈페이지이용약관
주차시설 이용약관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클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