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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주차 회원가입 약관동의

방문주차 이용 서비스 약관에 동의 후 가입을 진행합니다.

방문주차 신청 이용 동의(필수)

  1. 방문주차는 선착순 마감으로 시간주차, 일주차, 주간주차, 월주차로 운영됩니다.

    - 시간주차 이용시간은 24시간(일부구간,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제한)입니다.
    - 다둥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여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
    홈페이지 신청 → 유선상담 → 서류(이메일) 제출 → 감면적용
    단, 즉시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말 이용시 주차요금 선납후 할인금액 환불 (월~금 09:00 ~ 18:00 문의)

    • - 시간주차 감면은 감면항목 요율별에 따라 적용됩니다.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단, 일주차, 주간주차, 월주차는 정액제 요금으로 감면적용 대상이 아님)
    • - 월주차, 주간주차, 일주차 이용시간: 평일 08:30 ~ 19:00까지

      ※ 평일 19:00 ~ 익일 08:30까지, 주말, 법정공휴일은 이용 불가

  2. 전화번호는 반드시 방문장소에서 즉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방문주차로 신청 등록된 차량 변경은 홈페이지 신청 후 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차량변경 신청절차
    홈페이지 신청 (차량등록증 제출) → 유선상담 → 차량변경 검증 및 승인 → 변경차량 주차

  4. 신청하신 구간 내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방문주차 신청 후 이용을 취소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되며, 당일 잔여시간에 대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6.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으로써 주차된 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 ②)
  7. 1.5톤 이상 화물차량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방문주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8.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부 일반구간과 지정 주차구획은 방문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시적으로 지정된 날(구정연휴, 추석연휴 등)에는 일부 주차장이 공유될수 있습니다.
  9.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이 될수 있습니다.
    • - 공단 승인없이 신청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대체하여 주차하는 경우
    • - 방문주차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 해당구간 배정차량(우선권)과 경합되어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이동하지 아니한 경우
    • - 성동구가 아닌 타지역 방문등록 차량인 경우

이 약관은 2021년 4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방문주차 이용 신청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필수항목
      • - 주차구분
      • - 시간
      • - 주차구간
      • - 신청자성명
      • - 차량번호
      • - 휴대전화번호
  3.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