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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 월정기권‘허위 거래’주의 안내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11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입니다.

저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주차시설 이용약관 제17조(이용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주차장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고거래사이트에 성동구 월정기주차권을 허위 거래하는 글이 게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