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요금 변경 안내] 부정주차 증가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부정주차 요금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 5. 1.(수) ○ 단속대상 -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 배정받은 구획 이외에 주차한 경우 - 시간(방문)주차를 신청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개정내용: 부정주차 단속요금 변경 구 분 | 현 행 | 변 경 | 부정주차 요금 | 7,200원 | 36,000원 |
○ 기타문의: 주차사업팀 ☎02-220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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