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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입니다.
저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주차시설 이용약관 제17조(이용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주차장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고거래사이트에 성동구 월정기주차권을 허위 거래하는 글이 게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