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4.3.(금)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이 중단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2020.4.3.) 부칙 -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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