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 되오니 전기차 충전 시설의 충전 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시행일자: 2022. 7. 1.(금) ○ 대 상: 주차면 EV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구획 ○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충전 시설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구역표시 훼손행위: 20만원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10만원 · 충전 구역 및 진입로 물건 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 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기타문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 02-2286-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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