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 특수자동차(길이 6m 초과),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카 포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 특수자동차 중에 길이 6m 이하 차량은 공영 평면 주차장에 제한하여 신청 가능 · 대형 자동차(차량길이 6m 이상, 차량너비 2m 이상)는 대형차 구획이 있는 공영(평면)주차장에 신청 가능 ※ 이외 주차장 신청불가 ·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 성동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