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가점항목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노부모부양, 저공해차량, 친환경차량, 차량 배기량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연속 거주기간 1개월 X 0.2점), 대기기간에 따라 1개월당 1점씩 가점 되며, 배정받아 이용한 기간에 따라 1개월당 -1점씩 누적 감점됩니다. (본인점수 = 가점점수 + 감점점수) ※ 홈페이지 > 공영주차장 > 이용안내 > 증빙서류 참조 가점 증빙자료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정보 > 회원 및 차량정보 > 개인정보수정 등록을 통해 첨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등록 시 필히 공단(02-2204-797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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