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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부정주차 단속안내 운영안내

단속안내

목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제 및 동법 제9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동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단속방법 : 순찰 / 민원단속 24시간 365일(연중무휴)

주차요금부과 및 견인대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요금(7,200원) 부과 후 미 이동시 견인조치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구간 이외 구간에 주차한 차량 포함
집중단속 구간 및 민원발생 시 주차요금(7,200원) 부과 후 즉시 견인조치
※ 민원다발 및 상습부정주차 구간 주차요금 부과 후 즉시 견인조치

단속요금

  • 최초단속: 7,200원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 부과)
  • 산정방법: 300원(3급지)/10분당 × 4시간 = 7,200원

단속요청

  • 평일주차: 주차사업팀(전화: 02-2204-7980)
  • 평일야간 및 주말ㆍ공휴일 : 주차상황실 (TEL : 02-2204-7981 ~ 2)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박수환
문의전화 : 02-2204-7970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