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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公,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작성일 2021-08-23 07:49:19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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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公,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관리하는 견인보관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성동구청의 견인보관 협약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견인보관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전문 견인대행업체에서 즉시견인 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하게 된다. 즉시견인 대상 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으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이며, 일반도로의 경우 불편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 조치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 발견 시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 접속 후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 할 수 있다.


김종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단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parking.happysd.or.kr) 채널톡, 카카오플러스친구("성동도시공단 주차장" 검색 후 친구 맺기), 전화(☎2204-7970)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문의번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거주자 및 공영주차
02-2204-7970
견인차량보관소
02-2204-7984
부정주차단속
02-2204-7980~1